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전 알아둘 것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접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