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통장, 혜택정리로 인한 가점 바뀌는 제도 안내

2024년 3월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변경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시행되며,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