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방법,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 기분과 2 기분으로 분할하여 납부됩니다. 그러나 1월, 3월, 6월, 9월에 총 4번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에 해당하는 감면 할인이 적용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 기분과 2 기분으로 분할하여 납부됩니다. 그러나 1월, 3월, 6월, 9월에 총 4번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에 해당하는 감면 할인이 적용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