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거부 시 불출석 시 과연 무엇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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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담, 참고인조사 이해하기

경찰조사는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참고인조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무작정 불출석이나 거부,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

  • 참고인이란?
  • 참고인조사
  •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 참고인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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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뜻

참고인은 범죄 발생 시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조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전화를 사용합니다.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정해진 조사일정을 위한 협의 수사기관과의 조율 겁먹지 말고 의견 제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출석 일정 변경 가능 협의를 통한 원활한 조정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 주요 사항은 미리 협의 담당자와 소통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출석이나 불응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피의자 전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심을 받으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

참고인조사에 통지를 받았다면 안심할 수 없으며,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하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참고인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