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준비사항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접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시와 동을 입력하면 해당 노동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 회사의 부당한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 클릭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신고해여 하는가?
답변1.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우선은 회사 내의 인사팀 또는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노동 당국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괴롭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2.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문서화하고 다른 직원들 또는 증인들의 목격 증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3. 괴롭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3.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메일이나 채팅 내용, 목격자 증언, 상처를 입은 부분의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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