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주차단속 예외, 알림서비스로 손해 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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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

분당구 내의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수내동, 이매동, 야탑동, 구미동의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

중요한 내용: 12:00시부터 13:00까지이며, 이 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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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차시 주의사항

주의: 소규모 음식점 인근의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장소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중요한 내용: 보도 블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단속을 피하는 방법

  •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세요.
  • 주차타워를 활용해보세요.
  •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 정해진 주차시간이 없는 자리를 찾아 이용하세요.

주정차 단속 벌금

주의: 억울한 경우에는 관할 시청 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이 언제인가요?

답변1.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예외 허용합니다.

질문 2.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성남시 분당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주차위반으로 단속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3. 주차위반으로 단속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주차위반표시 내용과 함께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